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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고등학교 제15회 동기동창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국내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5회(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서울중학교를 1957년에, 또 서울고등학교를 1960년도에 입학한 자 및 그들과 동문수학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회원의 재학 당시 모교에 재직 중이던 은사로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 제6조(권리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동시에 회칙준수와 회비 등의 부담의무를 가진다.

    2.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제3장 임 원
  • 제7조(임원과 임기)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간사 1인 ③ 이사 100인 이내 ④ 감사 1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의 선출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 제8조(회장의 선임과 직무)

    1. 회장은 이사회에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제9조(총무간사의 임명과 직무)

    1. 총무간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총무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이사의 선임과 직무)

    1.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2. 역대 동기회장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참여한다.

  • 제11조(감사의 선임과 직무)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제4장 회 의
  • 제1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요구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사 처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동의

    3. 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

    4. 기타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 사항

  • 제1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참석자는 별도로 정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무운영 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2.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3. 기금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5. 회비, 기타 부의할 의안의 작성

    6. 회장, 이사의 추천

    7. 명예회원의 추천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사항에 대한 승인

  • 제5장 재 정


  • 제16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금의 이식,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7조(기금)

    1. 본회에는 회원의 출연으로 적립한 기금을 둔다.

    2. 기금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로 한다.
  •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자

    1차개정:1998년 12월 30일

    2차개정:2003년 12월 15일

    3차개정: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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